[팩트체크] 송혜교 목걸이, 퍼블리시티권..'제대로 알기'

김필규 입력 2016. 4. 28. 22:03 수정 2016. 4. 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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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탤런트 송혜교 씨와 한 주얼리 업체간의 법적분쟁이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업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 해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하는군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인데. 오늘(28일) 이 분쟁이, 이런 분쟁이 참 많지만 결과가 제각각이라서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팩트체크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번 소송이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출연한 드라마 요즘. 이제 끝났나요?

[기자]

네, 종영했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종영한 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드라마에 이제 J모 업체가 자사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PPL. 그러니까 간접광고 협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드라마의 몇 장면을 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사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 측에서는 "이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면서 소송을 냈고요. 반대로 업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PPL 계약을 할 당시에 드라마 장면을 쓸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이제 계약서 사본까지 공개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퍼블리시티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뭡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기자]

보통 누가 함부로 내 얼굴을 촬영을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할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죠. 퍼블리시티권은 좀 더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 목소리, 즉 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나만 얻을 수 있게 한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광고 홍보가 많아지면서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보면 '누구 스타일 옷이다', '누구 스타일 화장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광고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이 문제로 법정에까지 갔던 아주 유명한 게 수지 모자 사례입니다.

한 업체에서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 스타일의 모자라고 해서 검색광고도 내고 판매도 했는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거죠.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수지 측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하면서 법원이 수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동안 본인 허락 없이 유명인의 이름 딴 마케팅 참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지현 립스틱이라든지 장동건 선글라스 그리고 이민호 마스크팩, 손석희 시계. 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앵커]

이건 왜 넣습니까?

[기자]

유명한 사례 중의 하나여서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게 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이 손석희 시계의 경우에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정답은 팩트체크 말미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사실 법원판결이 그간에 엇갈린 면이 있었습니다. 가수 겸 탤런트인 유이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을 쓰면서 유이 같은 몸매로 거듭나라라는 광고를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수지 케이스와는 반대로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는 졌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 유이가 그 한의원 고객이라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또 그리고 반면에 같은 병원 얘기인데 한 성형외과가 "버선코 민효린 코 만들기"라는 문구로 광고를 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민효린 측 손을 들어줘서 이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위자료 지급해라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좀 왔다갔다 한 셈이네요.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자]

그런 면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권리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인정이 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건데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법조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최승재 변호사 :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하급심 판례들…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호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법에 없다. 명문으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보호 못 해준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앵커]

아직 이 문제로 관련 재판이 최종심까지 간 사례가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제 드릴 텐데.

[앵커]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손석희 시계에 관해서도 사실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 앵커의 해당 시계를 광고할 목적으로 찼던 건 아니었죠?

[앵커]

당연히 아니죠.

[기자]

그렇다면 광고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손목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얼굴까지 나와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의 신뢰감에 편승해서 또 본인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사진을 쓴 거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많았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분쟁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또 관련 연구와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제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자]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시계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은 없는데. 사실 저는 마침 잘 됐습니다. 해명을 하자면 제 이름 들어간 책도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퍼블리시티권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는 맞는 것 같고요. 제 허락하에 제 얼굴이 들어간 책은 팩트체크밖에 없습니다. 잘 나갑니까?

[기자]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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