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특검 요청안 처리 불발..특검 무산되나(종합)

2016. 4. 28. 21: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이미 많은 사람 처벌받아..특검 불편"..野 "본회의 의결후 특검 실시해야" 19대 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여야 19대 마지막 국회 까지 팽팽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4.16 세월호 특별 결의안 상정을 두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법안 상정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심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與 "이미 많은 사람 처벌받아…특검 불편"…野 "본회의 의결후 특검 실시해야"

19대 국회 종료되면 자동폐기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 중 추가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이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특검을 실시하려면 세월호특조위가 20대 국회에서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상정후 안건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정조차 반대하면서 회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이 안건을 뺀 채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며 "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처리를 주장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상정 문제를 놓고 마찰이 이어지자 일단 여야 간사 협의에 맡겨두고 다른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의결안은 상정초자 되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됐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법사위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막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특별법 제정시 합의내용과 맞지 않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논거를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충분히 수사해 많은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특검활동을 했지만 검찰 수사 이외에 드러난 사안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치화되면서 국민적 갈등을 증폭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심했다. 여당으로서는 특검이 좀 불편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 26년 된 공장 화장실 바닥 밑에서 백골 시신 발견
☞ 배고파 냉장고 뒤진 자녀들 손발 묶어…징역 5년 구형
☞ 복서출신 10대女 뒤통수쳤다가 '숟가락 일격' 당한 30대
☞ 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소송에 협찬계약 공개
☞ '비정한 아빠 변호못한다'…원영이 친부 변호인 사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