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미만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2배 인상

박영일 2016. 4.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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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운전할 때 어린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는 비율, 우리나라는 아직도 50%가 채 안 됩니다.

이에 정부가 미착용 과태료를 현재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속 56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상황.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 모형은 별 탈이 없지만 안전띠를 하지 않은 인형은 앞좌석에 무릎과 머리를 받은 후 다시 뒷좌석과 충돌하고 머리가 꺾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가 머리 등을 크게 다칠 가능성은 20배가 높았습니다.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해도 마찬가지로,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거나 장기 파열로 이어져 중상 위험성은 5배 커집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6살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야 하지만 착용률은 45%에 불과합니다.

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혜선/서울 상암동]
"(아이가) 잠들지 않고서는 장거리를 카시트에 태워 간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부는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3만 원인 미착용 과태료를 내년부터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종완/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또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15명.

이 가운데 80명이 카시트 미착용 등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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