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니'라던 이창명,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추정 '불구속 입건'

김예랑 2016. 4.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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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이창명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 안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개그맨 이창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여 시간 만인 21일 저녁 경찰에 출석해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잠적했다는 데 대해서는 "사업 때문에 대전에 다녀오느라 출석이 늦어졌고,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었다"고 음주 의혹을 강하게 해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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