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KIA 손영민 임의탈퇴 복귀 허가

박성윤 기자 2016. 4.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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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민 ⓒ KIA 타이거즈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KBO가 2012년 9월 음주운전 추돌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KIA 타이거즈 손영민에 대해 KIA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 복귀를 28일 허가했다. KBO는 복귀 허가 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 3호에 따라 손영민에게 올 시즌 KBO 리그 50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손영민의 제재는 28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KBO 리그 정규 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리그 정규 시즌은 물론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KBO는 임의탈퇴가 KBO의 제재가 아니며, 이후에도 임의탈퇴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한 후 KBO의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에 대해 복귀 때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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