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최저임금' 인상..1만원 시대 열리나?

김세관 기자 입력 2016. 4. 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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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4)]탄력받는 최저임금 인상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4)]탄력받는 최저임금 인상①]

최저임금은 산업혁명 이후 만연했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등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사회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현재까지 120여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에 근거를 두는 조항이 생기며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는 경제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운용되지 않다가 1988년(최저임금법 제정은 1986년)이 돼서야 본격 시행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원(1989년 적용). 경제상황과 물가 등의 반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최저임금제도는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물론이고 그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여당까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며 경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각론은 다르지만 모든 정당들이 9000원~1만원의 가량의 인상안을 공통적으로 제시 중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 2020년까지 8000~9000원 '진일보'=최저임금 인상안이 총선 이슈 중심에 선 이유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해서다.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대 국회 임기 중(2020년 5월)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정한 목표 소득에 모자라면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직접 피해를 막기위해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혼선에 의한 비판이 적지 않다. 당초 공약에 없던 방안을 지난 3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90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이틀 후 강 위원장의 말을 뒤집으며 "EITC를 늘려 9000원 인상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입장을 바꿨다.

연평균 7.1%인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해도 2020년이면 8000~9000원 수준이 가능함에도 굳이 공약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찌감치 1만원 시대 주창한 더민주·정의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정당의 이 같은 입장은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두 정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시점은 차이를 보인다. 더민주는 2020년, 정의당은 2019년이다. 여기에 더해 더민주는 자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의 전국확산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현재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13.5%의 금액을 인상해야 가능한 금액인데 이 같은 인상률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지급여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의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근로자평균소득 50%까지 인상=국민의당의 최저임금 공약은 당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그러다 3월부터 근로자평균소득의 50%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이 공개됐다.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EITC확대 필요성도 이즈음 함께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후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5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 불쑥 등장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을 인지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 후,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개시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당초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가 해당 이슈가 총선의 중심에 떠오르자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각자의 채널을 통해 백가쟁명 식으로 급하게 발표했다. 애초부터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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