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고발당한 인순이..검찰 "혐의 인정 안 된다"

김수완 기자 2016. 4.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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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각하처분 받아..최성수 부인 지난 2월 고발
가수 인순이.© News1star / 인순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검찰이 가수 인순이(59) 탈세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 사건을 각하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앞서 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모씨(54)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여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씨에게서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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