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수경제 위축시켜.. 국회 재검토 필요

김윤진 2016. 4.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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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9월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과일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시행 예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실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각종 경조사비와 선물의 범위까지 제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과일 농가 등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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