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김봉수 입력 2016. 4. 26. 15: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향후 10년간 화재 20% 저감 위한 종합 대책 내놔..건축법상 안전 기준 위반시 벌금 10배 증액 등
유봉여중 화재사고/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화재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산후 조리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ㆍ요양병원 등이 들어선 건물에는 주점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업종이 입주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 소각 신고 포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식당ㆍ패스트푸드점 주방에 기름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ㆍ오피스텔의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도 6층 이상으로 강화되며,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도 현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상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한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 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재발생을 향후 10년간 현재 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 위험ㆍ담배 등의 원인 별로 화재 저감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기의 경우 지금까지 공장ㆍ사업장(전기사용량 1000kw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올해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실시해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2019년까지 건축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지역아동센터(152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ㆍ불량 전기설비를 무료로 개선해 줄 계획이다. 전국의 쪽방촌(4747개소) 노후 전기설비는 이미 완료됐고,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정전ㆍ누전 발생시 24시간 전기안전 응급조치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향후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화재발생률, 국민건강 및 정서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접ㆍ쓰레기로 인한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용접작업장에는 안전 관리자 외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농촌 지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소각행위 신고포상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음식물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해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스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하고,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 패스트푸드점 주방 등에는 유류 화재 진압이 가능한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 통계


화재 취약 장소에 대한 중점 관리도 시작한다. 현재 화재 발생 장소를 보면 주택이 25%로 가장 많고, 자동차 11%, 음식점 6%, 공장 6% 순이다. 주택에 대해선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을 현재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한다.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은 2012년 5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해선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물 유입 방지장치, 충전기 보호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공장,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해선 현재는 10년 주기로 점검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받도록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弱者) 시설에 대해선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 화재연구 기능 활성화 등 화재저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우선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안전관련 위반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어길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앞으로 1억원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재 관련 산ㆍ학ㆍ연 협업도 활성화(소방과학연구실 기능 강화) 한다. 유선통신 기능만 가진 소방용품(감지기ㆍ수신기)을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접목된 무선통신 지능형 소방용품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동ㆍ청소년ㆍ성인 등 연령대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체험관 및 소방관서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화재 안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안전확인 스티커 배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실시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해 화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모여 해당 원인ㆍ장소 별로 마련할 수 있는 화재 저감 대책을 종합해 각자 법률 개정 등 향후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