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개선까지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유은정 2016. 4.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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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공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녹취를 온라인에 올리는 '그놈 목소리' 공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을 범죄에 역이용하거나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소개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금감원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당국 제도개선을 범죄에 악이용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한 사기범은 A씨에게 접근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A씨가 단기간에 신용정보 조회를 102건이나 해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대출이 어렵다고 속였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돼 3개월 후 통장 거래가 정지되니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개선된 제도를 범죄에 이용한 사례다.

그러나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
사진=빛스캔, 금융감독원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사칭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 문구를 사용하는 팝업을 띄워 파밍(Pharming) 사기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파밍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으니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포털사이트에서 이러한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악성코드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취업 간절한 구직자 기만해 자금인출 유도

사기범은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해 구직자 B씨에게 차량 딜러직으로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했다. 사기범은 B씨에게 '차량 구매금액 전액을 회사가 지원해줄 테니 B씨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구매 후 회사로 명의 이전 시 차량 수출 마진수익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B씨 명의 계좌로 3500만원을 입금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했지만, 사기범은 도주했고 B씨는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구직자를 기만해 자금인출 등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 발생했다"며 "출처가 불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 이체해주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 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지원금 대출로 유인, 고금리 대출받게 한 뒤 편취

사기범은 ○○캐피탈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만,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에 대한 법무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캐피탈에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60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이를 편취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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