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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前여친, 친자확인소송 일단락..양육권 분쟁 남았다

이경호 기자 2016. 4.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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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경호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 관련한 친자확인소송이 일단락 됐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 후 김현중 측과 A씨 측은 "인지청구(아이의 친부 확인, 친자확인)에 대한 소송은 종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피고)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인지청구(A씨와 김현중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친자확인 소송)와 관련된 소송은 마무리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앞서 오전 열린 조정기일에서 친권자는 공동 친권자로 조정됐다. 양육자는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며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됐지만 추후 원고 측에서 단독 친권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또 양육자 관련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예상되는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번 친자확인소송과 관련해 A씨 측은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한 상태다. A씨 측이 소취하를 결정한 것은 양육자 및 양육비 관련 소송을 A씨가 아닌 아이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재판부에서는 인지청구 외 관련 소송은 판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A씨 측 법률 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조정기일 후 "친자확인소송과 관련 일부는 종결, 일부는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 같은 달 24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김현중과 A씨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양측은 법원에 자신을 아들 O모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대립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2차 변론기일에서 김현중 측은 A씨 측에 이번 소송을 취하하고 각자 변호비용을 부담하자면서 재판부에 법리적 판단을 빨리 해달라고 주장했고, A씨 측은 재판부에 A씨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해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소송 외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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