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결별 요구에 감금·성폭행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16. 4. 25. 07:21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감금해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0시 40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여자친구 B(28·여)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B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고막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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