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집행위원장 "세월호 특별법 개정·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신대희 2016. 4.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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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23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을 찾아 인양 바지선을 바라보고 있다. 2016.04.23. sdhdream@newsis.com

【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23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을 찾은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예산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을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선체를 인양한 뒤 침몰 원인을 밝혀내려면 특조위에 선체 조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국회 합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간과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특조위에 최소 6개월의 독립적인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 했다. 배에 어떤 기계·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히고, 특조위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인양 뒤 선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정·변수·업체 선정·기술 등 모든 사항을 비공개로 인양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절단 작업을 진행하면 해수부에서 전화로 전날 밤 통보하는 방식이다. 오죽했으면 동거차도에 움막을 치고 인양 과정을 감시하고 있겠느냐."

또 "지난달 28~29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정부는 인양 뒤 선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절단·처분하겠다는 사실만 드러났다"며 "특조위의 선체 조사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가 조사하겠다는 말인데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에게 조사 권한을 보장해주고 가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2014년 11월 '수중 수색 중단에 동의해주면 즉시 인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5개월 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인양 방법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공기부력 방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부력 인양 방식은 2014년 5월23일 공식 문서로 확정 지은 것과 같다"며 "결국 인양을 더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정치적으로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한 점도 그가 주장하는 특별법 개정 근거다.

선내 대기방송을 세월호 선사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진술이 나왔고, 국정원과 선사 직원이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참사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이고 성역없는 진상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해경 수뇌부 등 구조당국이 구조를 하지 못한 원인을 가려내야 한다"며 "특검이 진행되기 위해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배의 침몰 원인과 구조를 못한 원인을 밝혀야만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진상을 밝히는 데 관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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