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추선희, 탈북자 '보복 폭행' 혐의 유죄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2016. 4.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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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 씨, 폭행 당해 쓰러진 탈북자 사진 찍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57) 사무총장이 탈북자단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4년 세월호 반대 집회 당시 '탈북자 알바'를 동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공동상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사무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 씨와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어버이연합 청년단장 윤모(42)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10월 13일 모 탈북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A(55)씨의 서울 자택을 찾아갔다.

이틀 전 A씨가 또 다른 탈북자단체의 대표 B씨를 폭행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A씨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 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윤 씨가 주먹을 날리면서 말다툼은 이내 몸싸움으로 비화됐다. A씨도 곧바로 방어에 나섰지만 무릎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추 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추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추 씨로부터 옆구리를 가격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추 씨 등은 2014년 9월쯤 A씨와 탈북자 문제로 다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B씨가 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명과 함께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추 씨는 A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와 윤 씨가 몸싸움을 하며 넘어져 있는 사이 추 씨가 발로 A씨의 옆구리를 두 차례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폭행의 동기가 좋지 못하고 두 사람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추 씨는 윤 씨에게 공동상해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추 씨 등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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