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3년 만의 심경고백..그리고 남은 쟁점

한예지 기자 2016. 4.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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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심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2년여 기간동안 성매매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심경을 밝혔다.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성현아는 그동안 침묵을 고수하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성현아는 "그동안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성현아의 긴 법정 싸움은 지난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A씨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라 하면 벌금을 물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역시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현아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현아 공판은 계속 비공개로 진행돼 재판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성현아는 성매수자로 처벌받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 이혼했고, 3개월만에 재혼했다. 그 3개월 사이에 A씨를 만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 전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당시 1,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현아를 모함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확실시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가 A씨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이 무려 2년여 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성현아는 긴 침묵을 깨며 "2심 판결을 받고 상고심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권유에 용기를 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했다. 성현아 변호인 또한 성현아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실제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억울해서 긴 시간, 오랫동안 버텨왔다. 이젠 피고인의 말에 귀기울여줄 시간이다. 진실이 아니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본래의 취지대로 송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아 재판의 남은 관건은 A씨다. 검찰 측에선 이전에 증인을 섰던 A씨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던 A씨다. 성현아는 A씨와 결혼 전제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많은 실이 있었지만 '엄마'라는 이유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 잡으려 긴 싸움을 버티고 있단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성현아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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