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엄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버텼다"

입력 2016. 4. 22. 17: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경기)=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성현아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을 밝혔다.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서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내 입으로 어떤 이야기도 말씀 드릴게 없다. 그동안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 내가 무슨 말을 드려도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입을 뗐다.

사진=MBN스타 DB

성현아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고 엄마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 3년의 시간이 나한테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렸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상고도 포기하려고 했었다. 지금의 변호사가 나에게 매일 전화해 상고를 권유해줬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나를 믿어주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의지하고 버텼기에 이 자리에서 서서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억울하기 때문에 3년을 버텨 여기까지 온 거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 지금의 변호사가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분들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버틸 수 있던 힘은 그냥 내가 엄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주신 분들, 끝까지 가자고 해주신 분들 덕분이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와 진지한 태도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