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월호法 개정안 포함 중점처리 5대법안 선정

서미선 기자 입력 2016. 4.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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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법·공정거래법·낙하산방지법·신해철법 등 구조조정 협의위한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주승용 "적극 찬성"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마포당사 브리핑룸에서 19대 국회 쟁점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은 22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중점처리할 법안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가지를 선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낙하산 보은인사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방지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신해철법)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에 포함됐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꼭 이 정도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법을 최고위 논의로 결정했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법안은 말할 것도 없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을 5%로 높이고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 시점은 조직 구성 및 최초 예산배정이 완료된 때로 한다. 신해철법의 경우 의료조정 중재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등 정치권 인사의 3년 이내 공공기관 기관장 이사 감사 취업을 금지하는 낙하산방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시도가 보여 시급한 법안으로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양당이 도와줘야 한다"며 "이번 총선 표심에 나타난 결과를 충분히 감안해 양보와 타협의 정치 모범을 보여달라. (여야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놨던 (나머지) 법안은 충분한 논의 끝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Δ낙하산방지법 Δ공정성장법 Δ컴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내놨으나 이번 쟁점법안에는 공정거래법과 낙하산방지법만 들어갔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구조조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경제, 안보 등 모든 국정문제에 대해 야당까지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적극 찬성"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난 뒤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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