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한국인 여친 집 찾아가 성폭행한 미국인 집행유예

성도현 기자 2016. 4.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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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했고 특별한 범죄 전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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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기술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R씨(3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R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써서 성폭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이 사건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R씨와 피해자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로 상당기간 동거를 하기도 했다"며 "일방적이긴 하지만 화해를 하려다가 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R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R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경기 동두천 미군기지의 계약직 기술자였던 R씨는 2013년 A씨(35·여)와 사귀기 시작해 1년반 뒤인 이듬해 여름 헤어졌다.

이후 R씨는 미국으로 갔다가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A씨와 다시 사귀기 위해 계속 연락을 했다. 그러나 당시 A씨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

R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았고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A씨의 입을 막으며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람은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두고 싸웠고 R씨는 A씨의 입과 코 등을 손으로 막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씨는 이 사건 이후 해고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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