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심서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dandy@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취업자리 알려줄게"..여고생과 성관계 40대 2심도 무죄 왜?
- "어버이연합, 한 달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도 자주 밀려"
- "생수 한박스"..자리 비운새 즉석복권 400장 슬쩍
- 여교사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한 중학생
- "죽을래?" 화물차에 목검 들고 달려든 BMW 운전자
-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보닛 올라가 계속 몸 비볐다[CCTV 영상]
- "이윤진, 시모와 고부갈등 상당…아들은 아빠 이범수와 살고 싶다고"
- 나비 "난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이지혜 "나도 젖소 잠 못잔다"
- "류준열, 여자 뒤 숨지 말고 해명해"…한소희 '환승연애' 거듭 부인에 시끌
- "회 아래 깔린 천사채 '거뭇거뭇' 곰팡이…소주 1병까지 눈탱이 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