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심서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dandy@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취업자리 알려줄게"..여고생과 성관계 40대 2심도 무죄 왜?
- "어버이연합, 한 달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도 자주 밀려"
- "생수 한박스"..자리 비운새 즉석복권 400장 슬쩍
- 여교사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한 중학생
- "죽을래?" 화물차에 목검 들고 달려든 BMW 운전자
- "100㎏ 넘는 아내가 덮칠까 봐 문 잠그고 잤다"…남편 고백 '술렁'
- "아이가 못 걷냐? 왜 복잡한 곳에서 내리냐"…애 엄마 타박한 택시 기사
- "예비신랑 동생도, 내 동생도 장애인…2세 낳아도 될까" 누리꾼 의견은?
- "화장실 문 잠그고 매일"…강남 유명 일식집 셰프,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 "나? 건물주, 그것도 2채"…30대 미혼남 플래카드 걸고 구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