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백복인 KT&G 사장 불구속기소하기로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2016. 4. 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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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실효성 크지 않다는 내부 결론 내려"
백복인 KT&G 사장 (사진=KT&G 제공)
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사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를 최근 마쳤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백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에 백 사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정통한 소식통은 "검찰 수뇌부가 내부 논의를 한 끝에 백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구속으로 다른 사건과 함께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백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2011~2013년 J사와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광고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KT&G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상급자인 민영진 전 사장(구속기소)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J사는 2011년 KT&G 마케팅 용역 사업을 수주한 뒤 최근까지 광고대행 업무를 맡아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전날 J사에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청계약을 주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서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또 광고 계약 수주 대가로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대기업 회장의 처남인 서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십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고대금을 과다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 거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원 가량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ppolory1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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