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비난 목사들, '무혐의' 처분

김종훈 기자 2016. 4.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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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깃발./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을 '동성애 홍보대사'라고 비난해 검찰에 고발된 목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성향 목사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목사들은 2014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다 서울시에 고발당했다.

서울시는 목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이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목사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에 신고만 하면 별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보장해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목사들의 비난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목사들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신촌에서 열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반동성애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단체에선 "박 시장이 퀴어문화축제를 허락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올해 6월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도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따라 반동성애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수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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