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정상거래 이틀째 또 '롤러코스터'(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코데즈컴바인이 정상 거래 재개 이틀째인 19일 다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은 전 거래일보다 6천500원(8.61%) 오른 8만2천원에 마쳤다.
이로써 코데즈컴바인은 종가 기준으로 13거래일 만에 8만원대를 회복했다.
이 종목은 장 초반까지만 해도 12% 넘게 하락했으나 곧바로 반등해 장중 20% 이상 치솟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코데즈컴바인의 시가총액은 직전 거래일 2조8천570억원에서 이날 3조1천30억원으로 8.6% 늘어 3위 동서(3조3천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뛰자 코스닥지수도 이날 701.68으로 지난해 8월17일(722.01) 이후 8개월 만에 700선에 올라섰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의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인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지난달 31일부터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됐다가 지난 15일부터 정상 거래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이상 급등세를 보여 전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다시 정지됐다.
정상가 거래가 재개되고도 주가가 크게 요동치자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을 예고했다.
발동 예고일인 20일 이후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소가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하게 된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그날부터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soho@yna.co.kr
- ☞ "짐 올리던 승무원이 머리 건드려" 사무장에 보복폭행
- ☞ '엔카의 여왕' 김연자, 日서 교통사고로 경상
- ☞ 장현승, 비스트 탈퇴…큐브 "5인 체제로 활동"
- ☞ [카드뉴스] 부모 몰래 이뤄진 친자확인의 결말
- ☞ 치킨 1마리·피자 3조각 먹으면 나트륨 1일 허용량 초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