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혜원2 입력 2016. 4.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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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필요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특별법이 보장한 기간 안에 선체 인양과 특조위 조사활동을 마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6월말 종료되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활동 기간 연장은 특별법이 정한 1년 6개월에 기간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조위 입장은 활동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로 판단, 오는 6월까지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소위원장은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2015년 1월1일은 아니다. 당시 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오는 7월과 8월에도 특조위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을 오는 6월 말까지만 배정했기 때문에 7월 이후 예산은 협의를 통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정수 전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박기호 전 세월호 기관장에 대해 지난 18일 검찰 고발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세월호 선체 인양 현장에서 인양 작업 세부 공정을 감독하는 실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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