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암(癌) 발병이나 자살 같은 자해행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정신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공상(公傷)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된다.
우선 '공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또는 악성 질병'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현장의 유독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관의 백혈병·혈액암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명시적인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암은 대부분 심의에서 공상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공무상의 재해나 정신질병을 입은 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법원에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데다, 산재에서는 자해행위를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소방·경찰·교정 분야 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지만 입증이 곤란하고 프라이버시 등으로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신청인 본인이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에서 먼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등 요양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 가량 후에 환급을 받곤 해서 중증 부상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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