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성추행' 여고생, 2심도 법정 최고형 선고

한정수 기자 2016. 4.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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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지적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성추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고등학생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양(18)과 박모양(19)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김모씨(2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또 다른 대학생 이모씨(21)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등학생 피고인들에 대해 "이들이 함께 장애인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생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일부를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장애인 A씨(20)를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를 여러차례 때리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혹행위를 당한 A씨가 의식을 잃자 장기 밀매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었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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