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세월호특별법 개정 왜 19대국회는 못하나?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2016. 4.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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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월호 인양은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세월호 특조위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과 야당, 시민단체들에서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왜 19대국회는 못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19대 국회에서는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거냐?

= 19대 국회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한 번 만나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은 피하고 정말 쟁점없는 민생법안,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거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별 뜻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에는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였지만 안철수 대표가 민생우선 입장을 밝힌 뒤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15일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가장 먼저 이슈화했으나 18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 뒤 "세월호 (관련) 법안은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세월호 (관련) 법안은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여야 간 쟁점인 법안을 우리도 쟁점법안이라 본다"며 "우선처리 법안 등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키로 했다"고 공을 넘겼다.

안철수 대표도 18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문제가 우선이다. 세월호특별법도 시급한 문제지만 이미 선거 때부터 말했던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특별법개정에 나서겠다며 화답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16일 "이제야 말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어쨌건 새누리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또는 응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야 3당은 공조를 하고 있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 대략 18개 정도 되는데 이것만 지켜져도 민생이 엄청나게 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비롯해서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과 테러방지법 폐지, 그리고 누리예산문제나 청년고용할당제 등등이다.

세월호특별법에 있어서도 야3당은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늬앙스차이가 있긴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특별법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

=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총 8건이 계류중에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이 낸 개정안은 총 7건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 후로부터 1년,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작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있다. 6월 30일이면 끝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로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과 2017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는 야당 모두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시급하다.

그리고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의 세월호특별법은 선체인양을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법으로 선체인양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해수부와 특조위가 권한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과반이상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미온적이어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것이다?

= 그렇다. 새누리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새누리당은 줄곧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에 딴지를 걸어왔다. 특별검사제가 특별법에 명문화 돼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 해왔다. 특조위원도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추천했다. 그리고 여권추천 조사위원들은 사퇴해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뜻과 맥을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 않고있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다는 거냐?

= 당연히 그렇다. 유승민 의원이 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는지 봤지 않느냐? 청와대의 뜻과 달리 야당과 협상을 해오니까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서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했고 공천과정에서 온갖 수모를 줬다.

19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의중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족들을 직접만나서 세월호특별법도 만들고 특별검사제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언제부터인가 멀리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 청와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적은 없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월호의 '세'자도 꺼내지 않았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세월호 2주기 추모식에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세월호와 관련된 언급을 일체하지 않았고 어제(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1년전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1주년 행사 전날에는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모행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준비상황 등을 직접 챙겼다. 추모일 당일 해외순방을 가면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팽목항을 방문해 방파제에서 대국민 발표문을 내놓기도 했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아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모양새였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총선 승리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게 다였다.

청와대의 기류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그래도 대통령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풀리지 않을까?

=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입장을 내놓는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지만 주어 '누가'가 빠져있다.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를 방문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켜지만 선거패배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면서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만 강조한 것이다.

민의를 수용하겠다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할텐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뜻이 없다는 걸로 봐야 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 진실규명 아니겠나? 그에 맞게 하면 될텐데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가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지난 14일 정연국 대변인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는 단 두줄짜리 논평을 내놨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추모 문화제’ 에 참석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유족들 멀리하고 진상규명을 외면하면 할수록 억측만 난무하고 국민들이 풍문만 믿게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 그렇다. 이대로 가다보면 세월호참사에서 무언가 밝혀져서는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건 세월호참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족들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족들을 왜 그렇게 적대시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청해진 해운이 아니라 국정원 양우공제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SBS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4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다. (양우공제회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런사실이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억측이라면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나?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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