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4시간 모텔 감금 '성고문'..'악마 여고생' 2심도 법정 최고형

성도현 기자 입력 2016. 4. 19. 10:18 수정 2016. 4.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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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5년 등 여고생 3명 중형 선고..대학생은 감형 법원 "죄질 매우 무겁고 사회·도덕적 비난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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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적장애인을 꾀어 모텔에 가둔 채 폭행과 성추행을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악마 여고생'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김모양(1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양(18)과 박모양(19)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김모씨(21)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 대학생 이모씨(21)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여고생들에 대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2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일부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5년 4월25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장애인 A씨(20)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로 불러낸 뒤 술을 먹였다.

A씨가 김양에게 호감을 보이자 유혹해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씨 등은 A씨가 이를 거절하자 34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했다. 또 돌아가며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졌다.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A씨 신체 주요 부위에 붓기도 했다.

이들의 학대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게 한 뒤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또 신체의 주요부위를 만지고 걷어 차기도 했다.

A씨가 이런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이들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모의하는 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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