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3분의 2 해제’…9개시 15개지구 사업 무산

‘사업성 미확보’ 등으로 지구 해제…11개 해제구역에 매몰비용 15억7500만원 지원

본문 이미지 -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조합 등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2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조합 등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의 3분의 2가 사업성 미확보와 기한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등의 사유로 지구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7년 부동산붐을 타고 부천 소사를 시작으로 평택, 군포, 시흥, 오산 등 14개시 23개지구(2752만4637㎡)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구지정 3년(1년연장) 이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부천 소사·원미·고강, 의정부 금의·가능, 김포 양곡, 안양 만안, 남양주 퇴계원 등 9개시 15개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해제면적은 전체의 63.3%(1743만3217㎡)에 달한다.

지구별로 보면 이달 8일 평택시 서정동·신장2동 일원 서정지구(51만80123㎡)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고시됐다.

경기도는 평택시가 주민 반대와 추진위 미 활동을 이유로 해제를 요청해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양주시 퇴계원리 일원 퇴계원지구(114만1456㎡)가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2012년 4월 촉진계획 수립 이후 3년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해제수순을 밟았다.

2007년 3월 도내에서 처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소사(243만4729㎥), 원미(98만7539㎥), 고강(174만5378㎥) 등 3개지구도 2009년 5~6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부동산경기침체 영향으로 2014년 7~8월 촉진지구에서 모두 해제됐다.

김포시 양곡(38만6700㎥), 시흥시 은행(61만1162㎥), 대야신천(117만3263㎥), 오산시 오산(297만4703㎥), 의정부시 금의(101만120㎥), 가능(132만6817㎥), 평택시 안정(50만412㎥)등 7개지구는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됐다.

군포시 금정(81만2088㎥), 안양시 만안(177만6040㎥) 등 2개지구는 지구지정 3년(1년연장) 이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지 못해 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도내 재정비촉진지구는 고양, 남양주, 광명, 김포, 구리 등 5개시 8지구(991만4541㎥)로 줄게 됐다.

도는 2014년 이후 구리 인창2구역 등 11개 해제구역에 조합운영비 등 매몰비용으로 15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매몰비용은 시 산정위원회 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지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택 서정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돼 도내 전체 해제지역은 9개시 15개지구에 달한다”며 “해제지구에는 조합에서 운영비 등 지원신청시 시 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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