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의혹' 해수부·보수단체 조사키로

입력 2016. 4.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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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해경 팀장에 '동행명령'·2차 청문회 불참 증인 3명 '검찰 고발'
[세월호특조위 제공]

前해경 팀장에 '동행명령'·2차 청문회 불참 증인 3명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일부 보수단체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특조위 활동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세월호특조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3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사 신청이 들어온 27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가 의결한 안건중에는 ▲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해수부 문건에 관한 조사의 건 ▲ 1차 청문회 대응 문건에 관한 조사의 건 ▲ 1차 청문회 기간 중 보수단체의 방해행위에 관한 조사의 건 등이 포함됐다.

특조위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문건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이 해수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등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대책으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전원 사퇴와 항의 기자회견'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년 12월 실시한 특조위 1차 청문회 직전에도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문건'이 공개돼 비슷한 의혹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전원위에서 세 안건에 대해 김선혜 위원은 해수부와 보수단체 등에 대해 특조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류희인 위원도 실효성을 우려하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서중·김진·장완익·박종운 위원 등은 일단 특조위에서 최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를 기록·근거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 세 안건은 표결을 거쳐 재석 10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조위는 또 국가정보원 직원과 청해진 직원과의 유착관계 의혹, 해경이 승객을 구하지 않고 산장과 선원을 탈출시킨 이유, 해경·해군의 민간잠수사 및 외국함대에 대한 구조방해 여부 등에 관한 안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

특조위는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전원구조', '구조대 선내진입' 등 오보가 나도록 언론 대응을 한 전 해경 대변인실 A 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A 팀장에 대해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한 것"이라며 "동행명령에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29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증인 4명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박한결 삼등 항해사를 제외한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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