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도의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송용환 기자 2016. 4.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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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안 발의키로..'인권보호·노동권보호·상생협력' 포함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다.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더민주·비례)은 16일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SR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기업의 CSR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를 규정했다.

여기에는 Δ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CSR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Δ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Δ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Δ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Δ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Δ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Δ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Δ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등이 담겨 있다.

도지사 책무로는 CSR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지침 마련, 관련시책 개발, 기본계획과 운영지침 준수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제적으로 CSR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기업의 CSR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잘 실천해 경쟁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다”며 “이는 기업 조직의 사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복합적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도 차원의 지원 법안과 제도들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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