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퇴출"..아산시, 집창촌 건물 일부 통째 매입

정영재 2016. 4. 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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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특별법, 논란 끝에 최근 합헌 결정이 났죠. 이후 각 지자체의 성매매와의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에는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건물을 아예 지자체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시 시민로 393번길.

유흥업소들이 늘어선 이곳은 일명 '장미마을'이라 불립니다.

1970년대부터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역주민들은 장미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아산시가 성매매 우려지역으로 정해 감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곳은 장미마을입니다.

20여 개의 유흥업소가 각 골목골목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각 점포마다 이렇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필름으로 가리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부착시켰습니다.

또 골목 입구마다 CCTV를 설치했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매주 1회 경찰과 합동 순찰을 벌여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건물 일부를 사들여 청년창업, 여성인권센터 등에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국비 1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성매매 피해 여성을 채용하면 우선 입주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시는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 골목 분위기가 바뀌면 나머지 유흥업소들도 자진 폐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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