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18일 거래정지..'공정성 결여' 첫 사례

김남이 기자 2016. 4.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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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기록..유통주식수 늘어날 때까지 거래정지도 검토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정상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 기록...유통주식수 늘어날 때까지 거래정지도 검토]

품절주(유통주식수 부족 종목)로 이상급등을 보인 코데즈컴바인에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결여로 상장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오는 18일 하루 동안 코데즈컴바인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전일 단기과열종목에서 해제되며 정상거래가 재개된 이날 코데즈컴바인은 상한가(7만5500원)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량은 29만주로 전일과 비교해 4배 가량 늘었다.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 이후 거래 내용이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거래소는 18일 거래정지 이후에도 이상 주가흐름이 지속될 경우 유통주식수 부족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코데즈컴바인은 대주주인 코튼클럽과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99.4%가 오는 6월 보호예수가 풀린다.

품절주로 꼽히며 비정상적인 주가흐름을 보인 코데즈컴바인은 지난달 30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품절주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첫 지정이었다.

이후 코데즈컴바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됐다. 10거래일간 코데즈컴바인은 주가가 40% 가량 하락하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상거래되면서 다시 주가가 치솟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과열종목에서 해제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18일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며 추가적인 거래정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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