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몰카..파렴치한 사장 영장
이성기 입력 2016. 4. 15. 16:11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의 한 업체 대표가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40분께 모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몰래 카메라를 처음 신고한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 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몰래카메라는 해당 업체 대표 A(48)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 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치는 적발되기 전날 했다고 발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k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 우효광, 불륜설 잠재운 근황…만취한 ♥추자현 업고 부축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산다라 박 "연예·스포츠계 모든 남자가 날 원했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