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심 인사들 국회 입성..참사 진상규명 힘 받을까
[경향신문] ㆍ박주민 당선자 “특별법 개정 노력”…표창원·유성엽도 적극적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이 다수 국회에 입성하면서 유족들과 시민사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문제와 특별검사 수사 등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은평갑에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43·더불어민주당·사진)는 14일 “국회에 들어가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제약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정의 표창원 당선자(50·더민주)는 그동안 세월호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전북 정읍고창의 유성엽 당선자(56·국민의당) 역시 과거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세월호 문제에 적극적이었다는 평을 들었다.이들이 활동할 20대 국회가 주목받는 것은 19대 국회가 과반을 점유한 새누리당의 비협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새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특조위 활동이 시작돼 올해 6월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조위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했다. 그러나 특조위에 직원이 배치되고 예산이 지급돼 실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특조위 활동시한과 권한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기관 등에 대한 특검 수사 요청안 역시 여소야대의 국회라면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 요청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2월 특조위가 국회에 보낸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차 특검 요청안을 뭉개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20대 국회서 추가로 2차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그간 어려움이 많았던 특조위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내용만이라도 성실히 지켜준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과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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