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계기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중립성 훼손?"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교육부 "편향됐다"vs전교조·일부 교육청 "교권 침해"…학부모들도 의견 엇갈려 ]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세월호 2주기 추모기간' 동안 교육계의 이슈는 단연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4·16 교과서)' 활용의 정당성 여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작한 교사용 참고자료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일부 교육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편향됐다"며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전교조와 일부 교육감들은 "사실상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4·16교과서를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무엇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정·대처방법 등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여과 없이 실어 아직 가치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초등용 68~71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는 여왕·괴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중등용 96쪽, '세월호 참사 후 2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과 장관 등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다'고 서술된 부분도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사는 물론 교육청(교육감)을 징계하겠다고 한 근거는 '교육기본법상 중립성 확보' 위반 혐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오해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이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 교실에서 정치현상에 대해 일절 말하지 말라는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충북 등 일부 교육감들도 세월호 계기수업은 학교와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편향되지 않게 가르치고, 심의위원회와 학교장이 승인하면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토대로 세월호 계기교육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16 교과서'가 교육 중립성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학부모(42·여)는 "세월호 사건을 활용해 안전교육도 하고 추모도 하고 아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굳이 왜 정부가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또 다른 학부모(40·경기도 분당)는 "세월호 계기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교조 교과서는 국가나 정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가득하고, 초등학생들이 접하기엔 공포를 조장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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