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인증샷..잘못했다간 '선거법 위반'

김연아 2016. 4. 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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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부터 일반시민까지, 투표 인증샷은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잡는 모습인데요.

자칫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동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정현 기자가 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사전투표를 한 가수 설현이 휴대전화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합니다.

화면에는 특정 후보가 담기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나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면 불법이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자체도 금지됩니다.

2014년 울산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나 지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투표 독려 행위는 불법입니다.

어깨띠나 인쇄물, 현수막 등도 특정 후보와 정당을 나타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불법이 됩니다.

반면에 후보자가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 없이 영상통화를 하거나 방송 광고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기치 않은 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투표하기 전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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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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