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진 20대男..법원 "추행 맞다"

강진아 입력 2016. 4. 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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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카페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우발적으로 만졌다면 추행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순간적인 행동이라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발가락을 만진 행위는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탁자 아래로 몸을 숙이고 들어가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열흘 전, 김씨는 인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던 중 만취상태임을 알고 칸을 넘어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가 여자화장실과 고시원, 주택가, 대중교통 등에서 19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라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고 접촉 시간도 1~2초로 매우 짧아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해 추행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잠을 자고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평소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김씨가 일정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았고 설사 순간적인 행위라 해도 여성의 의사에 반했다면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약 1년7개월간 약 2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만취 상태와 잠에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범행 내용과 시간, 횟수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약 20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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