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형부, 1살 아들 좌변기에 묶고 8살 아들 원산폭격시켜

이환직 입력 2016. 4.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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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부인과 처제가 낳은 자신의 친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한살배기 아들을 좌변기에 묶어놓고 8살 아들에게 원산폭격을 시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소영)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모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씨는 지난해 11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2살인 셋째 아들 A(올해 사망 당시 3살)군을 유아용 간이 좌변기에 앉혀놓고 파이프 등을 끼워 20분간 일어나지 못하게 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10월 당시 8살인 첫째 아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력’을 시키고 2013년 7월 당시 6살인 둘째 딸의 머리를 벽시계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씨는 2008년부터 처제 한모(27)씨를 성폭행해 셋째와 넷째,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모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처제 한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달 15일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A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의 몸무게는 13㎏ 정도였다. 한씨는 2014년 10월 20일 당시 생후 10개월인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오른팔을 세게 잡고 들어올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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