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입맞춤' 男초등교사 회식자리서 여교사 4명 성추행

2016. 4.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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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지난 2월 2차례 성추행..쉬쉬하다 피해자 신고로 밝혀져 가해 교사 중징계..성추행 사실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 징계

작년 9월, 지난 2월 2차례 성추행…쉬쉬하다 피해자 신고로 밝혀져

가해 교사 중징계…성추행 사실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 징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문제의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회식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이 교사의 성추행은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의 못된 행위는 애초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던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도교육청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교육청 규정상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처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복무점검을 벌이는 등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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