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입맞춤' 男초등교사 회식자리서 여교사 4명 성추행
작년 9월, 지난 2월 2차례 성추행…쉬쉬하다 피해자 신고로 밝혀져
가해 교사 중징계…성추행 사실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 징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문제의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회식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이 교사의 성추행은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의 못된 행위는 애초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던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도교육청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교육청 규정상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 측은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처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복무점검을 벌이는 등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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