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성추행' 유명 교육업체 대표 사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명 교육업체 C대표가 사임했다.
12일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C대표의 사임을 결정하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게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명 교육업체 C대표가 사임했다.
12일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C대표의 사임을 결정하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까지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치밀하고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C대표는 2014년 7월 입사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와 점심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강제로 만지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B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C대표가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C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으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김구라 "재혼 후 아이 안 가지려 했는데…"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하이브 "민희진, 경영사항 女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주장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