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 측근 수사 사실상 중단

2016. 4. 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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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차녀 등 신변 '오리무중'.. 이준석 선장·선원들은 복역중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세월호 선원들, 세월호 구조 인력, 청해진해운 임원, 유 전 회장 일가·측근의 네 갈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유 전 회장 일가·측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유 전 회장의 둘째인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의 국내 송환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에서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로 종적을 감췄다.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많지만 송환 거부를 위해 법정 투쟁을 계속 중이어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또 차녀 상나씨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상나씨는 세월호 참사로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인 2014년 9월 미국 맨해튼 콘도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을 비웃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6)씨가 유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되고 있다.
자료사진
유일하게 장남 대균씨가 도피 끝에 붙잡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이 대균씨를 제외한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송환과 처벌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월호 선원들, 세월호 구조 인력, 청해진해운 임원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를 일단락 지었다. 선장 이준석씨는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 역시 징역 1년6개월~12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로 승객을 숨지게 한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123정은 단원고생 등 승객들보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을 먼저 구조하면서 부실한 활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강원식 세월호 1등 항해사(왼쪽)와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자료사진
사법적 책임을 졌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은 참사 원인을 세월호 선원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이준석 선장은 단원고 학생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방송에 대해 부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 적재를 확인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회사 방침 탓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모 해경 123정장 역시 법정에서 “퇴선 지시에 대해 생각 못했다. 34년간 침몰사고 관련 훈련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해 유족의 공분을 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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