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2년.. 유병언 재산 환수 '0'

2016. 4.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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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보상액 등 확보 못해.. 채권 순위서 밀려 실속은 없어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에서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비용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등 33명을 상대로 1878억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피해보상비와 수색구조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추가로 지출될 비용을 감안해 또 다른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4건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1670억원 상당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나중에 구상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압류된 재산에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같이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구상금 소송과 가압류, 가처분에 따라 세월호 책임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민사책임이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0’이란 숫자가 보여주듯 실속이 전혀 없다. 유 전 회장 일가 등의 재산이 모두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압류 등으로 2000억원가량을 확보하긴 했지만 후순위 채권에 불과해 금융기관들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정부가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실제 금액은 크게 잡아도 수백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민사소송 특성상 본안소송이 3심에서 최종 확정돼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환수액이 ‘0원’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을 잘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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