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해사 출신 김경화 변호사, 대우조선해양 구원투수로 나서

조지원 기자 2016. 4.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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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슨하우드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화 영국 변호사 /스티븐슨하우드 홈페이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송가 반잠수식 시추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한진해운 항해사 출신 영국 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송가 오프쇼어와 영국 런던해사중재협회에서 진행 중인 중재사건에서 영국 로펌 스티븐슨하우드(Stephenson Harwood)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스티븐슨하우드는 해상사건 전문 로펌이다. 해사중재는 주로 해사소송 역사가 깊고 공신력 있는 영국의 해사소송제도를 주로 이용한다.

노르웨이 석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는 2011~2012년 대우조선해양에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발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공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7월 런던해사중재협회에 송가 오프쇼어를 상대로 시추선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신청을 받은 송가 오프쇼어는 대우조선해양에 6580만달러(한화 760억원) 상당의 중재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4조2000억원을 수혈 받은 상황이다. 작년 12월 이후 선박 수주마저 끊긴 대우조선해양이 송가에 760억원을 배상해야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소송의 베테랑인 김경화 스티븐슨하우드 변호사를 내세웠다.

◆ 항해사 출신 영국 변호사…로이드 ”해운 산업 영향력 있는 100인”

김경화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해 중재 사건을 진행 중이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당사자 사이에 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경화 변호사는 “중재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특히 민감하다.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중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위해 한진해운 항해사로 근무했다.

1992년 해양법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공부하다 법에 흥미를 느끼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 웨일즈대에서 해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카디프 로스쿨에서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몇 안 되는 한국인이다.

김경화 변호사는 대표적인 조선, 해양 사건 전문가로 꼽힌다. 100억유로(13조1600억원) 규모의 LNG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프로젝트 고문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5조원에 수주한 ‘야말 프로젝트’ 계약 검토도 맡았다.

김경화 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 평가 기관 톰슨 로이터로부터 슈퍼 로이어(Super Lawyer)에 선정됐다. 2015년엔 영국 법률 전문지 채임버스 아시아 퍼시픽이 뽑은 ‘국제 해운 기업(Shipping International Firms)’ 부분 우수 변호사(leading individual), 세계적인 해운업체 로이드(Lloyd)가 지정하는 해운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등에도 선정됐다.

김경화 변호사는 현재 스티븐슨하우드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스티븐슨하우드는 2014년 한국에 사무실을 낸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다. 런던, 파리, 베이징, 서울 등에 9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 변호사 800명이 소속돼 있다.

스티븐슨하우드는 1970년대부터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등 국내 기업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조선 3사간 경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의연하게 대처해야”

대우조선해양은 송가 오프쇼어 등 발주처에서 보낸 설계도의 오류로 공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업체 스타토일(Statoil)이 보낸 기본 설계가 예상보다 많은 설비를 담고 있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송가 프로젝트 설계도는 110차례나 변경됐다.

반면 발주처 송가 오프쇼어는 “공정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설계‧구매‧건설을 모두 책임지는 일괄 수주(EPC)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최근 발주처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르웨이 볼스타 돌핀사(社)를 대상으로 반잠수식 시추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 1억6700만달러(1884억원)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삼성중공업도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이 드릴십 건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자 선수금 1억8000만달러 처리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가 수주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화 변호사는 “외국 발주처도 한국 조선 3사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한국인의 심리와 한국 조선소의 영업방식 등을 모두 분석한 뒤 교묘하게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해외 발주처가 국내 조선업체간의 경쟁 구도를 이용해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 조건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실적을 올려야 하는 한국 조선업계가 1조원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거절하기 어렵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한 계약에 발목을 잡혔다"고 말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한국 조선소는 발주처와 계약을 할 때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싫으면 관두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 조항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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