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뇌아' 썼다가 벌금.. 폭증하는 사이버 모욕죄
한국 사회에 ‘모욕죄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댓글 등 인터넷에 올린 글은 캡처를 통해 증거확보가 쉽다는 점도 고소 폭증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오간 대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재판에 오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5년에만 1만5043건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888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지 늘어난 수치다. 통계에는 인터넷 댓글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가 포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무뇌아’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 비하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동차폐차장 유치 찬성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김씨의 글이 ‘사회상규를 벗어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사이버 모욕의 장(場)은 인터넷 댓글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한 경찰서 사이버 범죄 담당 경찰관은 “예전에는 인터넷 댓글로 인한 신고가 많았는데 요새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신고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접수된다”며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카카오톡 등은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고 쉽게 캡처할 수 있어 증거 제출이 쉽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이모(20·여)씨는 지난 1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모(26·여)씨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며 카톡방을 흐린 건 김씨였다”며 “화가 나 다른 채팅방에서 ‘인성이 쓰레기’라는 식으로 김씨 뒷담화를 했다. 김씨의 잘못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한 말이 모욕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정모(57)씨는 지난 2014년 8월 20여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송모(58·여)씨를 향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모욕죄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메신저 프로필로 상대방을 특정해 비하하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김모(75)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상태 메시지란에 “이런 인간 조심합시다. 사기꾼”이라고 적어 자신의 카카오톡에 등록된 100여명에게 공개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프로필 문구를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5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서삼희 공보판사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와는 달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이경원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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