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학대해 뇌사' 보육교사 추가 기소
2월 아동학대 혐의 기소에 이어 혐의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영아를 학대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새로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김모(3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1월 3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방법으로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한달 동안 3일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반으로 접은 이불 속에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 누르거나 A군을 벽에 붙여 앉힌 뒤 아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군은 같은 달 12일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달여 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A군 부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A군이 발견된 사건 당일 김씨가 아이를 이불 속에 엎드려 눕힌 뒤 이불 가장자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발버둥 치는 아이를 15분간 그대로 둔 혐의가 드러났다. 김씨는 2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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