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高大 의대 성범죄자.. 지방대 의대 본과 재학중
지난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3명 가운데 A씨(28)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가해자 B(29)씨도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해당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학생은 현재 이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직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진에선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은 고대 의대 졸업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남학생들이 만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 세 명은 고대로부터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았다. 최근 당시 가해 학생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 본과 1년에 재학 중인 사실(본지 7일 자 A12면 ☞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 )이 밝혀져 동급생들이 출교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지방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상고(上告)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B씨가 입학한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의예과 입시 때는 면접 전형을 거치지 않는다"며 "교수들도 이 학생이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학생이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길을 막을 방법은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한편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7일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옥중(獄中)에서 수능을 치르고 2014년부터 학교를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엔 "알아서 자퇴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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