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에 손 넣은 의사..수사받고도 병원 운영

김종원 기자 2016. 4. 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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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자 의사의 성추행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경기도에서 병원장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사가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7년 전 여고생이었던 김 모 씨는 감기 기운에 집 앞 내과를 찾았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병원 원장 나 모 씨는 진료가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김 모 씨/2009년 성추행 피해 고소 : (진료실에) 앉자마자 손을 제 교복 치마 속으로 넣어서 허벅지랑 사타구니랑 만지고, 청진기를 할 때 속옷 속으로 손을 그냥 확 집어넣어서 만지듯이 (진찰했어요.)]

여고생이어서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한테는 못 털어놨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바로 그 사람(나 원장)한테 또 성추행을 당했어요.]

당시 김 씨의 언니는 곧바로 신고를 했고 나 원장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악몽을 7년 동안 잊지 못했던 동생 김 씨는 최근에야 김 원장을 고소하면서, 당시 언니의 수사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기록엔 또 다른 피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원장이 언니 추행 사건 직전에도 26살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소 준비를 위해 찾은 나 원장 병원 바로 옆의 법무법인,

[(나 원장이 법무법인의) 직원 한 명도 성추행했고, 그 이후로도 두 명의 피해자가 또 (그 법무법인으로) 왔대요.]

3년 전까지는 지금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나 원장이 악용해 온 겁니다.

동생 김 씨의 고소로 경찰이 또 수사에 착수하자, 나 원장은 병원을 처분하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나 원장에게 두 차례 출석 통지를 했다며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선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우기정, 영상편집 : 김준호, VJ : 김종갑)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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