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원생들 '박치기' 시키고 머리카락 잡아당겨

2016. 4.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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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에서 보육교사가 6살짜리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계양구 모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C(6)군과 D(6)군의 머리를 한 차례 강제로 맞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다른 원생 E(6)군의 귀옆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녹화된 이 CCTV에는 A씨가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거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이었다.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하의하자 지난달 어린이 집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삭제된 지난해 CCTV 영상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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