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도어록에 비밀번호가"…경찰, 단독범행 무게

송씨·청사 청소 용역 직원 진술 확보…도어록 해제 경위 확인

본문 이미지 -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공무원시험 응시생인 대학생 송모씨(26)가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문 옆에 전자잠금장치(도어록)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도어록 해제 경위가 밝혀짐에 따라 송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송씨는 사무실 침입 경위에 대해 "인사처 채용관리과 사무실 옆에 써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 용역 직원들로부터도 "비밀번호가 문 옆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도어록을 해제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송씨는 3월5일 치러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을 전후로 총 5차례 청사에 드나들며 인사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공무원 컴퓨터 2대를 3차례에 걸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35분부터 11시58분까지 23분간 청사 내 공무원시험 담당자인 A주무관의 컴퓨터에 접속했다.

이어 이틀 후인 26일 오후 9시2분부터 27일 오전 5시35분까지 8시간33분간 A주무관 컴퓨터에 다시 로그인했고, 같은 사무실의 상급자 B사무관의 컴퓨터에도 27일 오전 2시2분부터 오전 5시14분까지 3시간12분간 접속했다.

전날 송씨는 현주건조물침입·공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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