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세월호 계기교육은 학교·교사의 교권"(종합2보)

2016. 4. 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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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금지' 교육부 공문은 일선 학교에 전달 "고교 무상교육해야..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용납 못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계기교육 금지' 교육부 공문은 일선 학교에 전달

"고교 무상교육해야…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용납 못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2주년 계기교육 자료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계기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교권"이라며 종전의 학교 자율 방침을 고수했다.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 '416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5일 세월호 계기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계기교육 자료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없지만,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공문을 일단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주장했다.

그는 "매년 등록금을 안 내는 학생이 많은데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 등록금 자체도 14년째 동결상태다. 이제 고교 교육도 무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경기도 고교 수업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3천219억원 가운데 3천185억원(99%)은 징수하고 2천183만원을 불납결손처리, 33억원은 미수납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를 지원해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니게 하는 내용이다. 2014년부터 수혜 대상을 늘려 2017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2천420억원, 올해 2천461억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 교육감은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도 하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를 놓치는 셈"이라고 누리예산 논란에 맞불을 놨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그대로 둔 채 교부금 안에 특별회계 항목만 설치하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약 13%가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학교장들과 만나는 현장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요구라며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문제를 꺼냈다.

그는 "너무 오래되고 구형 프로그램이라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한다"며 "올해 교체분(2006∼2010년 보유)만 520억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되져봐도 나올 곳이 없다"고 어려운 교육재정 사정을 토로했다.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459억원을 마련하면 학교운영비(1조300억원)의 50%를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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